인사처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 11명 임용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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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문을 선관위에 어제(19일)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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