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일대 건축규제 대폭 완화
전통 유지하며 도시활력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이번 변경안은 2009년 이후 16년만에 이뤄지는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 인사동 일대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8개로 나뉘어 복잡했던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3개 유형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으로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600%인데,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 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존, 활용 기준 등을 충족하면 최대 90%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고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규제 완화다. 한옥으로 인정받게 되면 주차장 도입 등 건축 조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거리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한옥경관을 유지하면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옥 건축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요소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골동품점, 표구점, 팔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건축물 최대 높이를 4m에서 10m까지 완화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으로 복잡한 규제로 인한 불편은 줄이고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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