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땐 쟁의 가능” 모호한 지침… 재계 “호남팹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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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지침]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 해외투자-AI 도입 교섭 제외 직무 변동 등 생기면 쟁의 가능 노동계는 “노동3권 위축” 반발 지침이 혼란 더 부채질할수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靑서 만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동 후 소셜미디어에 “오늘이 김 위원장의 생신이라 작지만 정성을 담은 케이크로 깜짝 축하를 건넸다”고 적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3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은 법 시행 한 달 전에 마련한 ‘해석지침’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거듭되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섭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재배치가 수반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행지침 역시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해석지침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공장 신설도 ‘인력 배치’ 구체화하면 쟁의 가능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가 매출액, 영업이익에 따른 ‘N% 성과급’을 요구할 때 사 측이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요구하는 성과급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한다.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의무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뜻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가 영업이익 N% 대신 ‘기본급 300%’ 같은 방식을 요구하며 사실상 지침을 우회할 수 있다”며 “일반 성과급을 교섭 대상으로 남겨둔 것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이전이나 해외 투자, AI 자동화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투자 결정 이후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조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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