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 350건 접수
권고 사건 70%가 직장 내 상하관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성희롱 진정사건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350건이었다. 2005년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한 성희롱 진정 사건은 지난 2010년 처음 200건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 350건을 넘어섰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4372건에 달한다. 이 중 3969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858건(21.7%)이 권리구제 조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사건은 302건(7.6%)이다.
성희롱 진정사건은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났다. 권고 사건의 당사자 관계는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212건(7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평직원인 경우가 236건(78.1%)으로 가장 많았고, 피진정인은 중간 관리자, 대표자인 경우가 많았다.
권고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기업체가 139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기관 내 168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회식 장소도 77건(22.4%)에 달했다. 권고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희롱으로, 언어적 성희롱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권위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20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한 지역 언론사 회장인 피진정인은 채용 지원자였던 진정인에게 면접에 스키니진을 입고 올 것을 요구하고, 합격 이후에는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술자리를 거절하자 피진정인은 합격을 번복했다. 인권위는 이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진정인에게 200만원의 피해 배상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에 방점이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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