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이하 시·군,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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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립동의자 500→300명, 출자금 1억→5000만원

  • 등록 2025-04-14 오전 10:00:00

    수정 2025-04-14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의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 설립하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달 18일 경기 포천 소흘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포천시, 농협 등이 함께 개최한 ‘농촌 왕진버스’에서 진료를 하는 모습(사진=김은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은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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