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의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 설립하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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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경기 포천 소흘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포천시, 농협 등이 함께 개최한 ‘농촌 왕진버스’에서 진료를 하는 모습(사진=김은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은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