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새 남편과 낳은 아이...대법 “출생일 정정, 친자관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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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새 남편과 낳은 아이...대법 “출생일 정정, 친자관계와 무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새 남편과 낳은 아이의 출생일을 고치기 위해 친자관계 문제까지 먼저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등록부정정) 신청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법률혼 관계였던 전 남편과 별거 중이던 2009년 B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 출생 5개월 뒤에야 전 남편과 이혼 판결이 확정됐고, 이듬해 B씨와 재혼을 했다. 이들은 이혼·재혼을 거친 뒤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연월일을 실제보다 늦은 2010년으로 기재했다. 이후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의 차이로 아이가 불편을 겪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아이의 출생일을 실제 날짜로 고치면 법적으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점이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하급심 법원은 “아이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아이와 A씨, 전 남편 사이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그가 친부는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야만 그에 따라 아이의 출생일도 정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을 바로잡는 문제는 친자관계 확정과는 별개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사항과 관련해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의 착오나 누락 등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은 출생연월일 또는 사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이가 실제 태어난 때가 2009년이 맞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친부로 기재돼 있더라도 출생연월일은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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