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심 재판서 금고 3년형 선고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돼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은 오는 12일자로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통보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같은 재판에서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의 인파 집중과 그로 인한 혼란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지휘·감독, 위험이 임박한 상황을 통제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전 서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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