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변화에 소부장 거점 시동

1 hour ago 3
이천시청 전경.이천시청 전경.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기 이천시가 반도체 협력단지 지정과 관련한 대응에 나선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업체가 집적된 지역 산업 기반을 토대로 반도체 소부장 협력단지와 연구개발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는 협력단지 지정 요건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이 배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천 등 수도권 반도체 거점 도시도 신청 가능성이 열렸다.

이천시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를 제시하고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팹리스 등 관련 산업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수·전력·교통망·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우선 과제로 검토한다.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TEL, KLA 등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에 시는 청년 인재가 반도체 산업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수석 시장 당선인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협력단지 지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번 조항 삭제로 이천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완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협력해 이천을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