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장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과 수협 등이 자료열람 요구권, 대출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이용자는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로,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존재 이유”라며 “법체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일선 조합에서 횡령, 부당대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진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지역 경기 위축 등으로 일선 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각 조합이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