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청소년·현역병에 대부 대출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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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대부업체가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들이 군 병사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이 온라인 도박 등에 빠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현역 병사 대출’ 등의 이름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20%의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상위 30개 업체의 군 장병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40억원을 넘고, 이 중 현역병 대출 잔액은 2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말기준 군 장병 대출 잔액은 460억원, 현역병 대출 잔액은 210억원을 기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연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현역병 대출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7.93%로 연체잔액은 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200만원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체 대다수가 사실상 금감원 감독 밖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체 7700개 중 86.6%에 해당하는 6600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협의 중이라는 현역병 대출 방지 규제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대출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갈 경우 군 장병들이 아예 미등록 대부업체로 몰려가거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가 아동·청소년과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검토하는 것은 대부업법에 규제를 넣는 방안”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후 군 당국과도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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