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자동차보험 등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시 일벌백계하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만나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 정보 등을 활용한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양 기관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오늘 협약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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