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불법 체포했다"…고발당한 경찰과 판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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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오늘(1일)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이진숙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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