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 세운5구역 재개발 결실 맺는다…세입자 100% 자발적 이주 합의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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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과 중구청은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을 통해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174명의 지역 상인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세입자 100%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것으로, 갈등과 강제 퇴거를 최소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지스자산운용은 남은 2명의 상인과의 협의를 통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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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 출처=이지스자산운용]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 출처=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과 중구청이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세입자 100%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셈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갈등과 강제 퇴거의 악순환을 끊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이지스자산운용),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간 상생협약의 결실이다.

협약 목표는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와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통해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세입자 모두 합의에 따라 이주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약을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중구청은 도시행정 전문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세입자를 위한 영업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을 설명하고 상생협약 추진을 준비한 바 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세입자의 상생협약 합의가 100%를 목전에 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상호존중의 결과”라며 “남은 2명의 상인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100%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구청의 선제적인 노력과 세입자의 협조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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