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는데, 이후 광화문 집회 현장에 여러번 참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검찰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후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과 25일, 이달 2일에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중 하나다. 나라가 어려우면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추가한다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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