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 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된 군기 순찰 대상은 근무태만이나 과업 시간 미준수, 군기 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 영내에서의 복무 자세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이다.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 순찰대가 실시한다.
기존 군기 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도 군기 순찰을 받게 됐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 순찰은 부대 밖에선 이뤄지지 않고 영내에서만 실시 된다. 또 두발 불량이나 복장 불량, 용모 불량 등 일부 군기 위반 유형은 예비군에겐 적용이 제외된다.
군기 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 계도를 하거나, 군기 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데,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을 마치면 곧장 사회로 복귀하는 예비군의 경우 외출·외박 제한 등 처분이 큰 의미가 없어 현장 계도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인계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상 군기 순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군기 순찰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