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의 크립토네이션] 코인 과세, 최소한 고려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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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 거래세 단계 폐지+금투세 부활'과 동시 시행 검토②면세한도 상향 또는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기준 준용 검토③일본·태국 같은 자국 내 거래 유도 위한 과세 인센티브 검토④가격 변동성 감안해 내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도입 검토 등록 2026-08-18 오후 3:37:21 수정 2026-08-18 오후 3:37:21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디지털자산센터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징세를 책임질 당국인 국세청은 30억원이나 들여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미 발주했고,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고시 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2020년 법제화 후 세 차례의 유예와는 달리, 이번에 당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최근 만난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까지나 과세를 미룰 순 없는 노릇”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내년 과세를 확정해준 만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도 또 다시 유예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해놓고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건 공평한 것이냐’는 지적에도 “주식은 생산적 분야에 투자 재원이 되는 만큼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보편화됐고 내년부터 주요국 간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까지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파악해야할 시점이 됐다”며 “더이상 과세 준비에 손놓고 있을 순 없으며, 국회가 합의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정성국 의원이 과세를 2030년까지 3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놓고 있어 여야 합의에 따라 극적인 반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내년 과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고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개별 입법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적어도 그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몇 가지 합리적인 보완조치들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적극적인 자본시장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생산적 자산이냐 아니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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