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리 판단 집중 시 심리 길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소환·기일 통지 적법성 여부 관건…대법은 ‘인편’ 전달
22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송달 및 출석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와 함께 오는 10~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대선 일정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보냈다.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사건 배당 절차가 진행되며,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다.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빠르게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배당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대법원 선고 역시 당초에는 서류 접수부터 배당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에게 상고기각과 파기환송 등 양측 결론과 판시 연구를 맡겨 속도를 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만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사건 심리 자체도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
관건은 송달이 적법하게 되는지이다. 대법원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수령 확인이 되지 않자, 지난달 10일 이 대표에게 직접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송부해서 배당하면 재판부가 연휴에 양형을 위한 기록 검토를 하고 기일 지정을 바로 할 수도 있다”며 “변수는 피고인 소환, 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되는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사건이 아닌)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5월에 (선고가) 나겠지만, 지금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므로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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