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26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을 한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약 108km로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시속 58㎞가량을 초과해 운전한 점은 중대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