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선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총 9800만원 상당을 이 전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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