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사무총장 국회 행안위 출석
“담당자, 법조문만으로 판단”
위원회, 유권해석 기준 공개 예정
‘부정선거 의혹제기 처벌법’엔
“현행법에 한계…국회 논의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것에 대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아니다”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 정 의원이 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내란 공범’, ‘이재명 구속’ 같은 정치적 구호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이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를 두고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다”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부정 선거 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며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