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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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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