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연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3대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재가할지 주목된다.
이들 4개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날 통과되면 접수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 후 15일 이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법 등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