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3대 특검법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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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도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하루 만에 재가 절차를 완료하고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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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연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3대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재가할지 주목된다.

이들 4개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날 통과되면 접수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 후 15일 이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법 등의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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