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시작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24일과 28일도 나오지 않아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상태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더 이상 송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이 부의될 수 있을지,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재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송달한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28일 수령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확정되며 3개월 이상 중단됐던 재판 절차도 재개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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