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다음엔 감치-강제구인 가능
재판부 “31일 재판 보고 다음 절차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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