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3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추가

2 days ago 6

과태료 부과 다음엔 감치-강제구인 가능
재판부 “31일 재판 보고 다음 절차 논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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