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민석도 국회 담장 넘었다”…尹측, 법정서 월담 영상 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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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이재명·김민석도 국회 담장 넘었다”…尹측, 법정서 월담 영상 튼 이유 항소심서 계엄 당시 국회 CCTV 재생“경찰이 월담 안 막아…출입도 가능”1심은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 추정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담장을 넘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고 일부 출입문을 통한 진입도 가능했다는 논리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께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승용차에서 내려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다른 출입문에서는 신분 확인을 거쳐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11시 7분께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김 대표의 월담 영상도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12월 4일) 0시45분경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김 대표가 지난 7월 직접 공개한 바 있다.이 밖에 국회 담장 주변에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담을 넘거나 직원들이 출입증을 제시하고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면도 제시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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