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계엄으로 1만명 학살하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국가 폭력범죄 시효 배제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가 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며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윤석열 대통령)가 살아 있는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책임 묻는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이)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