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탄핵심판 선고]
尹측 “선고 이후 메시지 발표 검토”… 탄핵 인용때도 입장 밝힐진 미지수
박근혜, 이틀뒤에야 靑떠나며 “죄송”
기각-각하땐 즉각 대통령실 복귀
● 尹 측 “선고 후 메시지 검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후 대통령 메시지 발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에도 승복 선언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된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면서 별다른 승복 선언 없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다만 대통령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사 및 경호 준비 등으로 헌재 결정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부부도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과거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으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한남동 관저가 마련될 때까지 2022년 11월까지 자택에 거주했다.
탄핵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최대 10년간 제공되는 경호·경비 외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대통령실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려”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탄핵 위기에서 직무 복귀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담화를 낼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기각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해 공백기 동안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대국민담화는 노 전 대통령 때 탄핵선고 다음 날 이뤄졌던 점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국민담화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 당시 밝혔던 임기 단축 개헌 의지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 복귀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긴장감과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 실장 지휘 아래 각 수석실별 업무보고 계획을 조율한 뒤 향후 시나리오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놓고 환영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집무실로 이동할 때 지난달 구치소 석방 당시처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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