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고 후 ‘술타기’ 시도…“20분 뒤 식당서 소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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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사고 후 ‘술타기’ 시도…“20분 뒤 식당서 소주 마셨다”

이재룡. 사진|KBS

이재룡. 사진|KBS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 공소장에는 이재룡이 지난 3월 6일 밤 11시 3분쯤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고로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지만,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룡은 사고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께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약 50분 동안 고급 증류식 소주인 ‘화요’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그는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룡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이재룡의 음주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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