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중견기업도 벤처기업 인정'…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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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이 나왔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3법(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먼저,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한정한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창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비상장주식에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퇴직 연금 적립금은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 ~ 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음에도 퇴직연금은 이런 수익률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 금액을 투자한 경우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70%, 5000만원 초과의 경우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부로 조세특례가 종료된다.

이와 관련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문투자자가 지속해 감소하면서 이러한 법에 대한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투자 금액에 대한 공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 더욱 투자유치가 어려워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투자공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0%, 1억 원 초과분은 3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7000만원 이하는 100%, 7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70%, 1억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상향했다.

이재관 의원“이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한번 벤처 열풍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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