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비례 보상' 日…'기업 자율' 맡긴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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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거액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관련 법제를 대폭 개정했다. 반면 지식재산권(IP) 대국인 미국은 이직이 활발한 기업 문화 특성상 개별 근로계약을 엄격하게 맺는 식으로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부터 별도 사내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발명 권리를 자동 승계하도록 법제를 개정했다. 대신 회사가 발명자에게도 이익에 비례한 ‘상당한 보상’을 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발명자와 회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2014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미국 UC샌타바버라 교수가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됐다.

1979년 니치아화학에 입사한 나카무라 교수는 1992년 청색 LED를 개발했다. 회사는 이 기술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지만 그에게는 2만엔(약 20만원)과 과장 승진만 제공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2004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00억엔(약 2000억원) 보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을 거쳐 최종 합의로 8억5000만엔(약 84억원)의 보상을 확정받았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엄격하게 보장해 왔다. 1957년 제정된 ‘종업원발명법’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단계별 규정했다. 발명이 없었다면 지급했을 가상의 라이선스료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발명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계산한다.

미국은 직무발명 보상 관련 법률 규정이 없어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개별 계약을 통해 기업이 발명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보상은 연봉과 스톡옵션 등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애플은 특허 출원에 이르지 않은 발명 아이디어만 제출해도 직원에게 건당 최대 4000달러(약 550만원)를 지급한다.

홍정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직이 활발한 미국에선 보상이 부족하면 인재가 이탈하기 쉬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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