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습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요구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 3천만 원 중 약 6억 9천만 원을 인용했습니다.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취득해 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습니다.후크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