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가누르기 방지법,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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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주가누르기 방지법,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

업데이트 : 2026.05.08 15:09 닫기

예결위 與간사 이 의원 언급
저PBR 상장사 상속·증여시
실제 자산가치로 산정법안
李대통령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기형 의원과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기형 의원과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의 저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올해 7월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관련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연동해 내놓는 세제개편안에 저평가 주식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이 거론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문에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을 피하고 이익잉여금을 내부에 쌓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상증세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지난해 이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 비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해당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자 식별을 돕기 위해 해당 종목명 앞에는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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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장사의 주가가 저평가될 경우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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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주가 누르기 방지법' 7월 세제개편안 포함…상속·증여세 산정 방식 변화 예고 💰

Key Points

  • 오는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현재의 평균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
  • 이 법안은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을 피하고 이익잉여금을 쌓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취지이며,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해요. 📈
  •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착할 계획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
  • 관련 논의들은 단순히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 변화를 넘어, 낮은 PBR 기업들의 구조적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내 증시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전망이에요. 💡 이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 산정 시 현재의 평균 주가 대신 실제 자산 및 수익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이는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대신 이익잉여금을 쌓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

이 법안은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 함께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예요. 🧐 이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해당 법안이 7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개정을 주문한 바 있어요. 🇰🇷 또한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해당 종목 앞에 '저PBR' 태그를 부착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뉴스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즉 저평가된 상장 기업들의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다루고 있어요. 💰 이 법안, 일명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을 꺼리고 이익잉여금을 쌓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주환원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어요. (관련 뉴스 2, 3, 4) 📈 특히, 2024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가 부양을 유도하려는 노력이었지만, 상속세 인하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관련 뉴스 2) 📉 이러한 배경 속에서 PBR이 0.8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는 기업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여 실질적인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이었는데, 이번에 2026년 7월 발표될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힘을 실어주었고,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며 시장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사, 관련 뉴스 4, 5)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4년 07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상속세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더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

  • 2025년 03월

    한국경영학회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주주환원 압박보다 세제 혜택과 M&A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성장성이 다른 기업에 일률적인 배당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어요. 🤝

  • 2025년 12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특히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2세 상속이 어려워지면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한 종목들의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인해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과 함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이 부동산 대체 투자 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

  • 2026년 01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어요. 🚀

  • 2026년 03월

    이재명 대통령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내 증시의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표하고 종목명에 관련 태그를 표시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에요. 📊 또한, PBR 0.8배 미만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 기반 평가를 적용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도 변수로 떠올랐어요. ⚖️

  • 2026년 05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의 저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 이 법안은 PBR 0.8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 시 현재의 평균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이는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에요. 💡

  • 2026년 07월

    정부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해당 종목명 앞에는 '저PBR' 태그를 부착하여 투자자 식별을 돕고 시장의 압박과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에요. 🏷️ 이는 저평가된 기업들의 구조적 개선을 촉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저평가된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 현재는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실제 자산 및 수익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이는 기업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유인을 차단하여,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만약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주가 상승을 위해 노력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하지만 이 법안이 개인의 직접적인 소비나 금융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업 경영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번 '주가누르기 방지법' 도입으로 기업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 기업 대주주들은 이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받게 되므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거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예상돼요. 👍 이는 기업들이 내부 유보금을 쌓아두기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답니다. 💡 또한, PBR이 낮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M&A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돼요. 📊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저PBR' 태그를 부착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 계획인데요, 이는 시장 전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세제 개편 논의는 기업의 주가 누르기 행태를 방지하고,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

기존에는 상속·증여세 산정 시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주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시행되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의 경우, 주가가 아닌 실제 자산 및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될 예정이에요. 이는 기업들이 장부 가치에 맞는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 거예요. 💪

특히,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세금 제도의 개선을 넘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저평가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또한,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 인위적 하락 유인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시행된다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이 실질적인 자산 및 수익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거예요. 💰 이는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저PBR’ 태그를 부착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대통령의 신속 개정 의지가 표명된 만큼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주가누르기 방지법’ 시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정부의 추가적인 세제 지원책이 뒤따른다면 저PBR 기업들의 주가 재평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요. 💨 특히, 현재 PBR 1배 미만인 상장사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0.5배 미만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 이러한 법안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거나,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 연관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속세율 인하와 함께 장부가 기준 평가가 도입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최소 PBR 1배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더 큰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연될 경우 법안 시행 시점이 늦춰지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예를 들어,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평가 기준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안 통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또한, 연관 기사에서 제기된 것처럼, 상속세율 자체의 고율이 여전히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만약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주가 부양 노력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주가누르기 방지법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가 상속·증여 시점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저평가 상장사의 경우, 실제 주가 대신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이는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을 꺼리고 이익잉여금을 쌓아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차단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법안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 주가순자산비율 (PBR)

    기업의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대비 주식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시장에서 더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로, 흔히 '저평가' 상태로 여겨져요. 📉 이번 논의의 핵심은 PBR이 낮은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 즉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에요. 🌟 낮은 PBR은 때로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관련 정책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답니다.

  • 상속·증여세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을 물려주거나(상속)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때(증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 현재 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는데, 이 때문에 기업 대주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가가 아닌 기업의 실제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평가와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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