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썼다.
특히, 그는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언급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검사 권한의 분산을 헌법이 막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 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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