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근로감독…가해자 6명에 2200만원 과태료
노동관계법 위반도 27건…즉시 입건하고 2.7억 과태료
강원학원, 감독 착수 후 이사장·상임이사 사임안 의결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사장은 자신의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을 배달하고,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 용무 시 운전을 하게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사에게 교내 잡초를 뽑게 하고,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거나 명절 인사와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고 교장·교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메아리’ 모금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고,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중 교장·교감도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잡초 제거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6명 전원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이 밖에도 강원학원 내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총 2억6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우선 교직원 동의 없이 매월 2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억2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기초 노동질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채용절차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분야 감독도 실시한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총 1억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닝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교육부·교육청 등과도 협의해 해당 사례를 전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강원학원은 특별감독 착수 후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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