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유진박의 친이모 A 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 측은 앞서 A씨가 유진박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중 28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 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명문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현란한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며 국내외에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졌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그를 폭행·감금하고 착취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로 유진박의 매니저 B씨가 착취,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매니저 B씨가 유진박 명의로 약 1억800만원 상당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그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 C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 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여 유진박에 대한 성년 후견을 개시했다. 다만, 후견인으로는 두 사람이 아닌 전문 후견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 그러자 A씨는 개시 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B씨의 횡령 주장이 나오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유진박의 신상 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이, 법률 대리 후견인으로는 D복지재단이 선임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