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O·윤석열 X…재판부, 피고인석 尹 촬영 불허에 민주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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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은 언론사 요청에 따른 법정 내 촬영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불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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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영상볼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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