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은 케이팝(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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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진종오 의원실 |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저작권법’제4조 제1항에 제3호의 2를 신설해 ‘무도( 舞蹈 )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저작권법’ 제113조 제 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해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강남스타일’ 말춤 역시 안무가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해당 안무를 만든 창작자는 자신의 안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활용되는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이는 케이팝이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안무가만큼은 체계적 권리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진종오 의원실을 방문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협회는 “국내외에서 케이팝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케이팝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케이팝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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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