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관리비 고지서 받고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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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용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에 살다 최근 종로구 창신동 다세대 빌라로 이사한 윤모 씨(27)는 얼마 전 관리비 고지서를 정리하다 '정화조 유지비'라는 항목을 발견했다. 윤 씨는 "오피스텔에 살 땐 잘 몰랐는데 빌라에서는 정화조 청소료를 여럿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란 것도 알게됐다"고 했다.

5~6월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해 정화조 청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다.

25일 서울시 물가정보에 따르면 청소와 더불어 부과되는 '정화조 청소료' 기본요금이 25개 각 자치구에 따라 1만9800원에서 2만3430원까지, 초과요금은 1500원에서 2220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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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산정은 정화조 기본 용량에 대한 요금과 초과 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기준 750리터(0.75㎥)까지는 기본 요금 적용, 100리터(ℓ) 초과 시마다(0.1㎥당) 추가 요금을 얹는 방식이다.

만약 정화조 용량이 1000ℓ, 기본 요금이 2만4500원(750리터 기준), 초과 요금이 100ℓ당 2350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정화조 청소요금은 3만375원이 되는 셈이다.

도시의 규모, 위탁업체 단가, 인건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비용과 인상 폭·시기도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서울 자치구 25곳 중 서대문구와 송파구는 2023~2024년 동안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했다며 정화조 청소비용의 기본요금은 유지하고, 초과분 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11년 만에 인상을 결정해 기본요금(0.75㎥)은 2만14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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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서는 올해 2월 기본요금을 2만2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1500원, 초과요금(부과기준 0.1㎥당)을 1892원에서 2310원으로 418원 이상 올리도록 구의회에서 추진했다가 과하다는 의견에 부딪혀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정화조 청소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지방공공요금'이다. 아파트, 주택 등에 위치한 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정기 청구되거나, 단독주택의 경우 청소 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매월 공개하고 있는 7종 주요 공공요금(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에서는 빠져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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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모 씨(35)는 "관리비가 만날 오르는 것 같다"며 "여러 관리비 항목 중 하나겠거니 싶어 신경쓰지 않았는데, 정화조 청소료가 구마다 다른지 얼마를 올리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수도요금이나 대중교통요금과 달리,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정하는 정화조 청소료에 대해 별도의 상한선이나 통제 기준을 두지는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료는 2011년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첫 운영 당시 포함한 공공요금 11개에 들어가 있었지만, 추후 7개 항목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개인 하수시설 늘고 정화조 수가 줄어든 영향 등을 고려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화조 청소료는 현재 각 시도별 물가 관련 홈페이지 혹은 기초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조례에 따른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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