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국제법 위반 논란, 프랑스도 가세…美 “집단적 자위권에 부합” 반박

1 week ag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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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국제법 위반인지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프랑스와 노르웨이도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습의 합법성을 부인하며, 무력화 과정의 타당성을 지적했고, 노르웨이 총리도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유엔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이란의 핵 위협이 실제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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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일방적 무력 행사’로 명백한 국제법 위법 행위라는 의견과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까지 미국의 공습에 비판 의견을 더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란 목표는 지지하지만 공습에는 합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 핵시설 무력화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틀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또한 “미국의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 영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우나 해서웨이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유엔 헌장 비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로 승인되거나 무력 공격 대상이 됐을 때만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외교와 협상을 포기하고 무력을 택한 건 전 세계의 권위주의자들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선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면죄부를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이러한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번 공격은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 부합해 이란이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앞선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번 작전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란의 핵 위협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현실적 위협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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