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매매계약 체결·16일 소유권 이전
매수인 근저당 설정 후 자금대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 등기 위해” 추측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눈길을 끈다.
이는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분당 중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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