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매각…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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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매각…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왜?

14일 매매계약 체결·16일 소유권 이전
매수인 근저당 설정 후 자금대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 등기 위해” 추측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뉴스1·로드뷰]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뉴스1·로드뷰]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눈길을 끈다.

이는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분당 중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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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되었으며, 매매계약은 14일, 소유권 이전은 16일에 완료되었다.

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로 구매하였으며, 이번 거래를 통해 매수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분양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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