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못 하면 면허 박탈”…고령 운전자에 칼 빼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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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통·환경 “‘이것’ 못 하면 면허 박탈”…고령 운전자에 칼 빼든 일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독려 캠페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본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기능검사를 대폭 강화한다.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전문가 검토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기능검사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운전기능검사는 100점 만점에서 운전 과정의 문제점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면허의 경우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지정속도 주행과 일시정지, 좌우회전, 신호 통과, 연석 오르기 등 5개 항목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개편안에는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과제가 추가된다. 후진해 주차한 뒤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부딪히면 20점이 감점된다.교차로 등에서 시야 확보와 확인을 소홀히 하는 ‘안전 미확인’(10점 감점) 항목도 신설된다.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감점도 크게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대 20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40점을 감점해 사실상 즉시 불합격에 해당하도록 기준을 높인다.일본은 2022년 5월부터 최근 3년간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16개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지난해 응시자 15만명 가운데 합격률은 93%에 달했으나, 시험 통과자의 사고율이 다른 고령자보다 최고 4.5배나 높아 제도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다.경찰청이 약 150명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적용해 실시한 모의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81%로 12%포인트 떨어졌다.한편, 국내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면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처럼 특정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을 이용한 운전기능검사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기능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내년 중 개편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새로운 검사에서는 차량 방향 전환 과정과 안전 미확인 항목이 추가되고,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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