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글라스 이용 부정행위 첫 적발
일반 안경과 유사해 육안 식별 어려워
교육당국, 수능 반입금지 물품 명시 검토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인 ‘AI(인공지능)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종 자격시험과 국가시험의 보안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 2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AI 글라스를 썼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부정행위로 처리돼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글라스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발했다”며 “부정행위자 2명의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AI 글라스는 카메라와 마이크, 생성형 AI 기능을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신 제품들은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감독관이 육안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험 운영기관들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식별 및 적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글라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능 고사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는 만큼 수험생이 AI 글라스를 쓰면 안 되지만, 교육 당국은 아예 반입 금지 물품에 AI 글라스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AI 글라스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빅테크 메타의 AI 글라스가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됐으며, 삼성전자도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 글라스를 최근 미국에서 공개했다. AI 기기가 일상화될수록 시험 관리 체계 역시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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