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과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 명 앞으로 338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된 사안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직접 설명에 나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평화적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가자들이 최종 패소하자 법무부가 소송비 회수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 100여 명을 포함한 123명으로, 지난 2023년 5~7월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당한 이들이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권을 경찰이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각 1심 법원은 소송 대상 집회는 ‘불법’이라 주장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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