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행이 지연될 경우 이를 전제로 설계된 5세대 실손보험과 연계에도 차질이 생겨, 건강·실손보험 개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의협 범대위가 주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의료계는 집회를 통해 제도 문제점을 알리고, 해당 정책이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금 누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에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 수준으로 높여 이용량과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다음 달 중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대상 항목을 추가로 선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항목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사실상 환자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통제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 수가가 기존 관행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률적인 가격 책정과 횟수 제한에도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집단행동까지 예고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관리급여 시행이 늦어질 수록 5세대 실손보험 연착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전환 항목에 대해서도 가입자 자기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관리급여와 연계를 전제로 개편이 추진된 만큼, 시행에 차질이 생길 시 의료 개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두 제도 시행 시차가 길어질수록 소비자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관리급여 시행 전에 도수치료를 받은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장 축소 영향은 받으면서도 가격 통제 효과는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할 가능성도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선량한 환자와 가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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