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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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행위가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사직 전공의 류 모 씨가 한 해외사이트에 올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일부입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과 인신공격성 글을 21차례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유포된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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