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정갈등 불참명단 게재
징역형 집유…최소 3년 면허취소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 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정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정부는 의대생 증원을 추진했고, 반대하는 의료계는 휴진·휴학 등으로 맞섰다.
지난해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씨 측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심은 류씨의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됐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면허 취소 후 3년 이후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류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최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류씨 측은 “온라인에 한 번 글을 올리면 내릴 때까지 남는데 그것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봐야 하느냐”며 “전통적인 스토킹과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를 구별해서 법조문을 구성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면이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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