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역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4년 9~12월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한 후임병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뺨과 뒷목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임병의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도 지속했다.
가혹행위는 또 다른 후임병에게도 이어졌다.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며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역한 남성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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