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삼동공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과 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A 씨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시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로 삼동공원 사거리 일대 신호 체계가 마비됐다.경찰은 경찰관 8명과 모범운전자회 신호수 5명을 사거리에 배치해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창원시는 파손된 신호 제어기에 대한 응급 복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중 복구를 마칠 예정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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