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동물원에서 운영됐던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의 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 ‘동물원 전시 동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마련한다.
동물복지형 프로그램으로는 동물의 시야, 청각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 만지기 대신 털이나 뼈 등 부산물을 활용한 동물 학습, 종별 생태 서식 환경 모형 구현 등이 논의되고 있다.2023년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 학대 사건을 계기로 등록제였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바뀌었다. 부경동물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동물을 방치하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자의 사진이 공개되며 학대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허가제 도입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늑구 사태를 계기로 유예기간의 종료를 2027년 12월까지 1년 앞당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기존 등록 동물원도 일정 기간 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검사관의 인력도 확충된다. 현재 25명인 감사관이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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