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벌써 1년..'구속' 김호중, 대법원서 마지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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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경찰 적발 이후 357일만이자, 구속된 지도 342일만이다.

김호중은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이 유지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1일 변호인을 통해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호중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당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모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사고 열흘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1. photo@newsis.com /사진=추상철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은 1심 재판부를 향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결심공판에서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선고에서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이에 불복, 2심으로 향하며 발목 통증 등을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심에서 김호중은 술타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항소심 이후 2월에만 무려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어진 공판 및 변론종결을 거치며 선고 직전까지도 추가 34건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팬들의 탄원서들도 지속적으로 제출됐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라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호중으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라고 전했다. 김호중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이 아닌 휴대폰 조작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인 도피 교사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울러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오해 의혹을 받아서 과도한 법정 처벌로 이어졌다.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 한 캔 이하로 마셨다"라며 "피고는 이미 사건 당일 한참 떨어진 곳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피고 대신 매니저가 경찰에 출두한 걸로 알았고, 본인이 출두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대비해 술을 마셔둘 의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김호중의 마지막 선고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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